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4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4월 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나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냈나요?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5명이 2025년 4월 7일에 냈어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건설 원청도 하도급 계약에 안전관리비를 넣으려고 했어요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 근로자 대표도 작업을 중지할 수 있게 하려고 했어요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 안전보건 법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려고 했어요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 위험이 우려되면 근로자가 작업을 멈추게 하려고 했어요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10월 1일 처리
- 폭염·폭우에도 노동자가 작업을 멈출 수 있게 하려고 했어요정혜경 의원(진보당) 등 14인 · 10월 1일 처리
관련 기사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나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이른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업장을 오가며 일하는 대리운전기사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산재보험법은 2023년 7월 개정을 통해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면서,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여전히 전속성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같은 유형의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일부 노동자는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 유지ㆍ증진’이라는 본래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적 한계이며, 노동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기준입니다.
이에, 제77조 중 ‘주로 하나의 사업에’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전속성이 없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시켜 노무 제공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안 제7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