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5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5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조지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1일 처리
- 정혜경 의원(진보당) 등 14인10월 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장의 안전 체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처벌 중심의 규제로는 산업재해의 예방과 감소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는 경우 정책자금 지원 우대 등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