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한민수 의원 등 14인10월 16일 제안
- 부당한 공동행위, 가격을 다시 정하게 하려고 해요이강일 의원 등 11인 · 10월 13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6일 최근 진행
-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23일 최근 진행
-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ㆍ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한편, 형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시정명령을 먼저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도록 하되, 이로 인해 법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등의 금전적 제재를 도입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은 해외 법제 등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어서 법 위반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일례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경우 유럽연합과 일본에서는 법 위반으로 발생한 매출액의 각 30%, 15%까지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함에도, 우리의 경우 상한이 6%에 불과한바, 위반유형별 과징금 상한을 법 위반 억제 기능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선 행정제재, 후 형벌 부과로 전환시장지배적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및 기업결합 및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관련 일부 위반행위에 대하여 먼저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등 행정제재를 통해 의무이행을 확보하도록 하고(안 제124조제1항), 금전적 제재 규정이 없는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과징금ㆍ이행과징금 등 부과 근거를 신설하며(안 제16조제1항, 제38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 시정조치를 불이행할 경우에 법 제125조제1호에 따라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나. 과징금 부과수준 합리화법 위반유형별 과징금 상한을 법 위반 억제 기능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함(안 제8조, 제43조, 제50조 및 제53조).
- 다. 절차적 의무에 대한 형벌 폐지 및 과태료 도입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의무, 보고서 제출의무,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주식소유 현황, 채무보증 현황 신고의무 등 중대성이 크지 않은 단순한 절차적 의무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6조, 제130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7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