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9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9월 2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임종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태규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12 신고를 통한 실종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이 실종자의 안전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전산상 확인한 것처럼 입력하고 사건을 종결한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음.

이러한 문제는 실종사건 처리 절차가 투명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담당자의 허위 입력이나 부실 확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이에 실종 관련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실종자의 소재 및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비대면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방법을 기록하도록 하며, 경찰관이 실종에 관한 112신고의 처리를 종결하려는 때에는 실종자의 소재와 생명·신체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인한 후 관리자의 승인을 거쳐야만 종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실종사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