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4.3
- 위원회2026.4.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5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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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사용자(세입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입자가 입주자(임대인)에게 요청하면 임대인이 하자보수 청구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경우,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임대인의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인하여 임차인인 전세사기피해자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인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도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의 거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