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4.3
  2. 위원회2026.4.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5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사용자(세입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입자가 입주자(임대인)에게 요청하면 임대인이 하자보수 청구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경우,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임대인의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인하여 임차인인 전세사기피해자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인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도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의 거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