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5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5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은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재섭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3월 기준으로 930만명의 인구를 가진 서울에는 지방법원이 5개 소재하고 있음에 반해 1,374만명의 인구를 가진 경기도에는 2개(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의 지방법원이 있을 뿐이고, 성남시에는 본원이 아닌 지원으로서 성남시, 광주시 및 하남시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설치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의 의뢰로 서울행정학회가 2025. 1. 작성한 ‘합리적인 법원 신설ㆍ통폐합 기준 등 연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전국 지원 중 가장 많은 관할인구(1,640,985명, 평균의 2.56배)를 가지고 있으며, 연간 본안사건 또한 전국 지원 중 가장 많은 24,444건으로 전국 지원 평균의 2.61배에 달한다는 것임.

이와 같은 관할인구수 및 연간 본안사건수, 또한 경기 동남권의 법원 접근성 및 서울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통상황 등을 고려할 때, 경기 동남권 주민들의 사법접근성 개선을 위해 수원고등법원 산하에 기존의 수원지방법원 외에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등 경기 동남권을 관할하는 성남지방법원을 추가로 설치해야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남시, 광주시 및 하남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성남지방법원을 신설함으로써, 경기동남부권 주민의 사법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5 및 별표 7).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