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6일 최근 진행
-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등 15인8월 27일 최근 진행
-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등 14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 회장”이라 한다)을 중앙회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총회는 회원인 1,110명의 조합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수의 조합장에 의해 선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선출방식은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고, 후보자와 조합장 간의 개인적인 관계나 영향력 등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임기가4년 단임으로 제한되어 있어 중앙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농업협동조합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합장과 중앙회 회장의 총회 소집권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조합 등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회 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고 조합장과 중앙회 회장의 총회 소집권 등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중앙회 회장과 조합장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함께 선출하도록 하여 선거비용의 절감과 중앙회와 조합 간 운영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중앙회 회장 임기를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과 책임있는 경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제43조, 제125조, 제130조 및 부칙 제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