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4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4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등 21인

국민의힘 2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2명 보기
  • 김은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음. 한편,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재산세 경감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고유가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었고, 항공업계가 전반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위기는 항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항공산업의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기업의 규모 및 취득일로부터 기간과 관계없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부과되는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고, 그 이후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항공업계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항공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