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대안에 반영돼 폐기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17일 최근 진행
- 추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2025년 7월 3일 처리
- 박선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7월 3일 처리
-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7월 3일 처리
-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7월 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과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계엄사령관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민국헌법」은 특별한 조치로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거주ㆍ이전에 대하여도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계엄 시 특별한 조치 중 거주ㆍ이전에 대한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전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