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 발의2025.11.13
- 위원회2025.12.1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송석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5년간(‘17∼’21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15배나 폭증하고, 사망자수도 5배나 늘어나고 있음.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전동킥보드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보호장치 착용률은 3.1%에 불과하는 등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관리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뿐만 아니라 무단 주ㆍ정차 전동킥보드로 인한 보행자와 차량 안전사고 발생위험도 매우 높은 상황이며.
전동킥보드 안전관련 부품 파손 및 오작동 등 전동킥보드 이용에 적합하지 않은 불량 제품도 속출하고 있고,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 및 제조ㆍ판매업자 등의 책임보험가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전동킥보드 이용자 및 이용환경 안전강화,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규정, 사고피해 보장 등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이용시설의 확충 및 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제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 나. 지자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의 의견을 들어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안 제5조).
- 다.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 또는 변경?폐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구간을 제한하고, 거치구역을 지정?운영?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제11조, 제12조).
- 마. 지자체장은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충전소 및 수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나머지 9개 항목 보기
-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공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등이 보유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사.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안전을 위하여 이동?보관?매각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 아.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에게 2인 이상이 운전하는 행위 금지, 안전모와 같은 인명보호장구의 착용의무,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제한구역 및 거치제한구역에서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의무 및 16세 미만인 아동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안 제20조).
- 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요건을 규정하고,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인형 이동장치를 개조한 자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1조).
- 차.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방법?준수사항?관리방법 등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2조).
- 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및 제조ㆍ판매업자 등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23조).
- 타. 대여사업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고,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요건, 대여사업의 약관,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등).
- 파.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게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안 제29조제6항 및 제7항).
- 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국ㆍ공유지에 허가를 받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ㆍ공유지 사용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함(안 제3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