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대안에 반영돼 폐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위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해철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최근 진행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7일 처리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5월 7일 처리
-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5월 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대벌레, 동양하루살이 등 ‘대발생 곤충’의 출현이 잦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대발생 곤충을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땅치 않아 대발생 곤충이 출현할 때마다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발생 곤충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대발생 곤충의 발생 현황 및 피해 규모를 조사ㆍ관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방제에 나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