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2건 (30일)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성범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9일 최근 진행
-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8월 24일 최근 진행
-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최대 21명의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음.
그런데 다양한 분야에서 의정활동 수요가 다각도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정책연구위원의 수를 탄력적으로 변동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책연구위원의 수를 도의회의원 정수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