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기본소득당 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4인2025년 12월 2일 처리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2025년 12월 2일 처리
- 서명옥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2월 2일 처리
-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12월 2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공의는 의료인 및 수련생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음.
그런데 전공의는 이러한 이중적 지위로 인해 수련시간이 노동시간의 성질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노동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제의 적용이 배제된 채 수련시간이라는 명목으로 주 80시간, 연속근무 36시간 등 매우 과중한 업무 강도에 노출되어 있음.
또한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하여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출산ㆍ육아ㆍ질병ㆍ부상ㆍ입영 등의 사유로 휴가ㆍ휴직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복귀 후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마저 부정된 채 수련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
이에 수련시간의 상한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모성권 및 건강권 등을 위하여 휴가ㆍ휴직 후 복귀하는 경우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ㆍ제8조ㆍ제8조의2ㆍ제8조의3ㆍ제9조ㆍ제15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