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대안에 반영돼 폐기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3월 3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한복은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으며 고유의 가치를 지니고 한류열풍 속 고유한 문화 정체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문화적 자산임.
한복은 생활화, 세계화 및 상업화를 할 수 있는 문화산업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절기와 의례 시에만 입는 전통의상으로만 인식되어 일상 속에서 한복을 입는 사람들은 나날이 줄어들고 있음.
최근 한복의 심미적 디자인을 현대 패션과 접목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으나, 한복 수요 급감과 한복산업의 영세성, 인력 고령화 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통문화 자산인 한복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한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현대사회의 시대적 요구와 경향에 맞추어 한복을 계승ㆍ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ㆍ육성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한복문화산업 진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한복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복문화의 진흥과 한복문화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5년마다 한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한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
- 라.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복진흥원을 설립함(안 제8조).
-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복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한복문화의 교육지원, 전시관 설치ㆍ운영 지원, 한복 연구개발 촉진,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의 활성화 지원, 한복문화산업 관련 민간단체 지원ㆍ육성, 한복착용 진흥ㆍ우대, 한복문화산업의 창업 및 한복 제작 지원, 한복문화산업에 대한 조세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