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철회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부동산시장은 이른바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 아래, 그간 각종 불공정ㆍ불법행위 및 투기행위의 만연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이 심각하게 저해되는 등 그 폐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누가 냈나요?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47명이 2월 10일에 냈어요. 국회 정무위원회가 심사했어요.
더불어민주당 43명 · 무소속 3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47명 보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무소속)
- 조정식 (무소속)
- 최혁진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현정 의원 등 18인9월 28일 최근 진행
-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6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철회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부동산시장은 이른바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 아래, 그간 각종 불공정ㆍ불법행위 및 투기행위의 만연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이 심각하게 저해되는 등 그 폐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부동산 불법행위는 하나의 부동산 거래에 다양한 법률 위반사항이 혼재하는 데 반해 부동산감독 관계기관의 권한과 가용한 정보는 기관별로 상이하고 제한적임에 따라 그 단속ㆍ적발이 쉽지 않은 실정임.
따라서 현행 부동산시장 관리ㆍ감독체계의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ㆍ적발ㆍ제재 등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계약ㆍ과세ㆍ등기ㆍ금융자료 등에 대한 교차 검증과 관계기관 간 사무 조정을 통한 조사ㆍ수사의 중복 및 공백 방지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사무에 관한 콘트롤타워로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여 관계기관 간 조사ㆍ수사업무를 기획ㆍ총괄ㆍ조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ㆍ수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확보 및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함(안 제3조).
- 나. 감독원은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조사, 부동산감독 관계기관 간 조사ㆍ수사 또는 제재 등 업무에 관한 기획ㆍ총괄 및 조정 등 기능을 수행함(안 제4조).
- 다. 감독원은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신고센터에 접수 또는 부동산감독협의회가 결정하는 경우 부동산불법행위 혐의자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함(안 제5조제1항).
- 라. 감독원의 조사방법으로 출석ㆍ진술ㆍ보고ㆍ서류 및 물건 제출 요구, 현장조사와 서류영치를 규정함(안 제5조제2항).
- 마. 감독원은 국가기관 등에 부동산거래신고, 금융, 과세, 행정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조사에 활용할 수 있음(안 제6조).
나머지 5개 항목 보기
- 바. 부동산불법행위에 대한 통보, 이첩, 처리결과 회신, 정보공유, 합동조사 등 부동산감독관계기관 간 협조 방안을 마련함(안 제7조).
- 사. 부동산감독관계기관 간 조사ㆍ수사 중복 방지 및 협력 강화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ㆍ의결 기구로 부동산감독협의회를 둠(안 제8조).
- 아. 부동산불법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동산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함(안 제9조).
- 자. 감독원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및 협의회의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사람의 비밀누설 금지 및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감독원 직원의 조사권 남용 금지 의무를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차. 부동산불법행위 조사 대상자들의 협조 의무를 간접 강제하기 위하여 금전적 제재수단인 과태료를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