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9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9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서천호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 어선 및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는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 어업법인의 활성화 및 어업의 규모화 추진 등을 위해 수산관련 부문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수산관련 부문의 세제특례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수산업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