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8.27
- 위원회2024.8.2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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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 징계의결 요구, 재정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정원 감축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학원에 대해서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의 금지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ㆍ선전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과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