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 발의2024.12.16
- 위원회2024.12.1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 2025-05-23
-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3인 · 2025-01-24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로 주민소환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을 감시와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 대의민주주의를 부분적으로나마 보완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같은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소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국민이 국회의원을 임기만료 전에 해임할 수 있는 방법이 미비함.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도외시하거나 무능ㆍ부패한 경우에도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문제임.
이에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임기만료 전에 국민소환으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국회의원이 임기 중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하여 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통제와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민소환투표권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국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은 국민소환투표일을 기준으로 계산함(안 제3조).
- 다. 국회의원이 「대한민국헌법」 제46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소환될 수 있도록 하되, 임기개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등에는 소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 라. 국민소환투표의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함(안 제9조).
- 마. 해당지역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국민소환투표가 발의되기 직전 국회의원 총선거의 전국평균 투표율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구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서명으로, 다른지역 지역구국회의원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를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로 나눈 수에서 국민소환투표가 발의되기 직전 국회의원 총선거의 전국평균 투표율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서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나머지 11개 항목 보기
- 바.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로 국회의원소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대표자와 구성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확인한 후 소환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며, 소환추진위원회는 대표자 및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확인하고 증표를 교부하도록 함(안 제11조).
- 사. 소환발의를 위한 서명요청은 소환추진위원회 구성 증명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20일 동안 활동할 수 있으며, 서명요청 활동은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와 구성원만이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아.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는 서명요청 활동이 종료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소환청구 사실을 공표하고, 소환청구인명부를 7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소환청구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에게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국민소환투표의 청구를 각하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소환투표의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표하고, 국민소환투표대상자의 소명기회를 보장한 후 소명요지와 소명서의 제출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소환투표일과 국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하여 국민소환투표를 발의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9조).
- 차. 해당지역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국민소환투표대상자의 해당 지역구 국민소환투표권자로 하고, 다른지역 지역구국회의원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국민소환투표권자 가운데 선정된 사람으로 하도록 하되, 선정 방법ㆍ시기ㆍ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8조).
- 카. 국민소환투표는 찬성 또는 반대의 형식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되 공고일부터 2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고, 해당지역 지역구국회의원은 해당 지역구를 대상으로, 다른지역 지역구국회의원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 타. 국민소환투표운동은 이 법 또는 「공직선거법」 등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투표운동을 할 수 있고, 국민소환투표운동기간은 국민소환투표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로 함(안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 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국민소환투표 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해당 국회의원의 직은 정지되고, 국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하도록 하며, 그 직을 상실한 국회의원은 그로 인하여 실시하는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함(안 제31조 및 제33조).
- 하. 국민소환투표는 국민소환투표인 다수의 찬성으로 확정되도록 함(안 제32조).
- 거. 국민소환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국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해당 국민소환투표인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은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는 국민소환투표 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 너. 국민소환투표의 준비ㆍ관리 및 실시에 필요한 비용 등은 국가가 부담하고,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는 국민소환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모금한 기부금품은 소환추진위원회의 운영, 소환발의 서명요청 활동과 국민소환투표운동의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및 제3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