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7.21
  2. 위원회2025.7.22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서일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기술혁신을 위해서는 국내외 우수한 기술혁신주체 간 국제협력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과 국제공동연구의 다양화 및 활성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적 기반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이에 기술혁신주체에 국외 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포함하고,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과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내용을 추가ㆍ보완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산업기술혁신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