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일·노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3.28
- 위원회2025.3.3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 2026-09-08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5인 · 2026-09-01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 2026-09-01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 2026-09-01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1인 · 2026-09-0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에 관한 신고ㆍ조사 및 시정조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직장내 괴롭힘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기상캐스터 사건에서 볼 수 있듯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최근의 새로운 고용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 사회에 맞춰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하고,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작업지시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도 사용자로 간주하도록 하여, 현행법이 보호하는 근로관계의 범위를 간접고용된 근로자까지 확대하여 차별과 배제의 노동 현실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1호,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제6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