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2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2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종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성원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새마을운동조직은 생활환경 개선, 취약계층 돌봄, 재난 구호 활동 등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조직으로, 그 장에 대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