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5.1
- 위원회2025.5.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8명 · 조국혁신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2인 · 2026-10-01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2026-10-01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0인 · 2026-10-01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0인 · 2026-09-1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 2026-09-1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체이용가 게임물 회원가입시 요구되는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여 청소년의 게임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고 게임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청소년이 휴대전화, 아이핀 등 본인 명의의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등급분류상 전체이용가 게임물임에도 PC 게임에 회원가입조차 할 수 없습니다. 또 회원가입시 요구되는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는 영화나 OTT 등 타 산업에는 없는 의무규정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우, 본인인증과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또, 게임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통해 청소년 유해 정보를 차단, 관리하는 등 체계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안 제12조의3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