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대안에 반영돼 폐기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등 18인
국민의힘 1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최형두 (국민의힘) 대표발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 강승규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처리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8월 26일 처리
- 주호영 의원(국민의힘) 등 12인4월 23일 처리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월 29일 처리
-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등 14인2025년 6월 2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지관리법」은 관광지 조성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장기간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한하여 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산지전용지의 중간복구를 허용하고 있으나, 그 대상 사업을 법률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최근 건설공사비 급등, 부동산 PF 대출 고금리 등 건설경기 악화로 대규모 민자유치 개발사업의 장기화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경우, 이미 완료된 시설물의 노후화 및 주변 산지 경관 등의 훼손 우려가 있어 적시적인 중간복구 필요성이 대두됨.
그러나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현행법상 중간복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제도적 제약을 받고 있음.
이에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상 단계별 준공이 허용되는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지 중간복구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산림훼손과 산림재해를 방지하면서, 동시에 해당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적극적 지원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39조제2항제1호라목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