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9.21
  2. 위원회2026.9.22
  3. 본회의
  4. 시행

왜 화제인가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9건 (30일)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의 고령화 및 농업인구 감소 등에 따라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업기계화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은 농업기계화를 지원하기 위해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한편「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협은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 및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업 생산성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가의 농업기계를 취득하여 농업인의 농업용으로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농업기계를 취득한 자가 자기의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감면 특례의 요건으로 하고 있어, 지역농협이 농업인의 농업용으로 제공하는 농업기계에 대해 지방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음에도 감면 특례의 대상인지에 대해 혼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농협이 농업인의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업기계를 감면 특례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농업기계에 대한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업 기계화에 따른 농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