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대학동물병원 설치법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5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5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반려동물 양육 증가와 축산업의 고도화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동물 감염병의 반복적 발생 등으로 수의의료의 공공적 역할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 특히 수의학 교육ㆍ연구ㆍ진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고도화된 임상교육 시스템과 공공 동물의료 인프라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대학에 설치ㆍ운영 중인 동물병원은 법적 지위와 운영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교육ㆍ연구ㆍ진료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고, 공공 방역체계와의 연계 및 재정 지원 근거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대학동물병원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학 교육ㆍ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 공공 수의의료 및 방역 기능 수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의학 발전, 동물복지 향상 및 공중보건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이 법은 대학동물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의학 교육ㆍ연구 및 진료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수의학 발전과 동물복지 향상 및 공중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나. 대학동물병원을 법인으로 하고 설립등기를 통해 성립하도록 하며, 정관 작성 및 변경 절차를 규정하여 운영의 법적 기반을 마련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3. 다. 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이 대학동물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여 제도의 공신력을 확보함(안 제5조 및 제6조).
  4. 라. 대학동물병원이 임상실습 교육, 전공의 수련, 수의학 연구, 동물 진료, 방역 및 진단 지원 등 교육ㆍ연구ㆍ공공수의료 기능을 수행하도록 사업 범위를 규정함(안 제7조).
  5. 마. 대학동물병원이 양질의 동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ㆍ수련ㆍ연구 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며, 공공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성실히 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동물 감염병 발생 시 방역ㆍ진단 등에 협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안 제8조).
나머지 7개 항목 보기
  1. 바. 대학동물병원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 등 임원 구성과 임기를 규정하고, 이사회를 설치하여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는 등 운영의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2. 사. 수의사 면허를 가진 병원장을 두고 임명 절차 및 권한, 신분보장 등을 규정하여 대학동물병원의 전문성과 운영 안정성을 확보함(안 제12조).
  3. 아. 임상교육ㆍ진료ㆍ연구 담당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대학 교원의 병원 업무 겸직을 허용하는 등 교육ㆍ연구 연계 기반을 마련함(안 제13조).
  4. 자. 국가는 가축전염병 방역 등 공공 분야의 수의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수의과대학 학생 또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교육비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5. 차. 국가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ㆍ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학동물병원의 교육ㆍ연구ㆍ방역 및 그 밖의 공익적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인건비 등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및 제16조).
  6. 카. 사업계획 및 결산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명시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함(안 제18조 및 제19조).
  7. 타. 대학동물병원 및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조항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함(안 제2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