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6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21일 최근 진행
-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8월 26일 최근 진행
-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윤한홍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 개시 의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협의에 응해야 합니다.
이때 가맹본부가 협의를 거부해도 제재할 규정이 없습니다. 가맹본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협의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의 근거를 법안에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사업자단체 가맹본부 간 거래조건 협의 활성화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안 제14조의2, 제33조 및 제3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