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2.5
  2. 위원회2024.12.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비교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교 공시되는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에 금융소비자가 투자판단 지표로 사용하는 수익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시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기 어려우며,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게시되는 금융상품의 수익률은 그 계산방법이 상품마다 다르게 사용되어 금융소비자가 투자판단 지표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교 공시되는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에 수익률을 포함하여 수익률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투자판단 지표로서 수익률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기능하여 금융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