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대안에 반영돼 폐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승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10월 1일 처리
- 해외 게임사,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 의무를 지게 돼요문화체육관광위원장 · 10월 1일 처리
-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조배숙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ㆍ선전물마다 표시하여야 함.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허위ㆍ조작 확률 등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 및 손해 전보 등의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송특례를 마련하여 게임이용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전담할 수 있는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