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6.12
- 위원회2025.6.1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17명 · 국민의힘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9명 보기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예지 (국민의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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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같은 장애실태조사는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장애인거주시설 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현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별도로 위탁 수행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는 제도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결과 조차 공개되지 않아 장애인 인권정책 수립의 신뢰성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시설 내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