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7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7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등 11인

조국혁신당 10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별표에 열거된 개별 법률 위반행위만을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열거주의 방식은 공익침해행위를 특정 법률로 한정함으로써, 그 외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신고는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아 신고자의 보호 범위가 협소하고, 이로 인해 공익신고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포괄주의 방식을 통해 공익신고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해 유사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함.

또한, 현행 제도는 신고자에 대해서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피신고자의 기본권 침해 및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공익신고 제도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음.

이에 공익신고의 대상을 제한된 법률 위반행위에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로 확대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제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공익침해행위를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1호).
  2. 나.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뿐만이 아닌 피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고 관계기관에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3. 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조치를 신청받은 경우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180일 안에 마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4. 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신고자가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그 불이익 처분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5. 마.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공익신고자등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로 확대함(안 제29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