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12
- 위원회2025.12.1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 2025-08-2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에 운송사업면허권자의 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며, 경미한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