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1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1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박은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ㆍ규모 및 재원 등이 포함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감독청은 학교시설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사업 시행이 현저히 늦추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 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독청은 학교 신설을 위한 심사과정에서 학령인구 감소, 부지 협의 지연 등을 이유로 당초 승인한 시행계획과 달리 학급 축소 등 학교규모를 축소하거나, 교사동만 먼저 승인하고 체육관ㆍ급식실 등 부속시설은 추후 별도 심사하는 등 불완전한 상태로 학교를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학교법인 중 해당 승인 조건 이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승인받은 기간만 연장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불완전한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이 침해받고 있고, 학교부지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를 장기간 이용하지 못하거나 매매하지 못하여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사업자에게 시행계획 또는 변경시행계획의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감독청은 학교시설사업자가 시행계획을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행계획 및 변경시행계획의 이행의 규범력과 사업 지속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17조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