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2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2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이 자본시장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투자자인 서민들에게 수천억, 수조 원의 피해를 입히고 있고, 범행 방법도 수사기관 등의 감독과 처벌을 피하기 위해 더욱 조직화ㆍ고도화 되고 있음.

특히, 범행이 발각되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범행에 사용된 투자 원금은 보존되는 경우가 많고, 범행 성공시 얻을 수 있는 고액의 범죄수익으로 인해 다시 범행을 반복하는 일이 빈번한 상황임.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의2제2항은 시세조종 범죄(위 법 제443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시세조종으로 인한 수익뿐만 아니라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원금)’도 필요적 몰수ㆍ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 재산(원금)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범죄수익’에 해당되지 않아 수사ㆍ재판 단계에서 몰수보전ㆍ추징이 불가능하여 범행에 사용된 투자 원금에 대한 실효적인 몰수ㆍ추징이 불가능한 상태임.

이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정의규정(제2조) 중 제2호나목 ‘다음의 어느 하나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에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죄”를 추가하여 시세조종 범죄와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원금)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함으로써 수사ㆍ재판 중이라고 하더라도 위 자금 또는 재산(원금)에 대해서 몰수ㆍ추징보전을 할 수 있게 하고, 위 자금 또는 재산(원금)을 은닉ㆍ가장, 수수하는 경우 다른 범죄수익과 마찬가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2호나목7)의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