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2.12
- 위원회2026.2.1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춘석 의원 (무소속)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춘석 (무소속)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 2025-09-1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남극 관련 연구활동 진흥에 관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남극 관련 연구활동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타 계획들과 달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국회가 해당 계획들을 확인 및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남극 관련 연구활동 진흥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정책 심의 기능을 내실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