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3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3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거짓ㆍ과장,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등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소비자는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계약에는 여전히 구속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피해구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품등의 내용에 관하여 거짓 또는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