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26
- 위원회2024.12.2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2026-10-16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 2026-10-15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 2026-10-1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 2026-10-06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 2026-09-28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은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ㆍ활용ㆍ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계의 수요에 맞춰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4년 1월 제정되어,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산업분야의 인재 채용 등에서 수도권 집중현상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으며, 첨단산업 분야도 수도권 지역 외에 소재한 기업의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어 첨단산업 인재 채용과 양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첨단산업 관련 기업의 수도권 밖의 사업장에 취업하는 첨단산업인재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