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8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8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2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1명 보기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기업경제 촉진을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1999년 舊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상품권의 발행업체?발행방식 및 종류가 점차 다변화되고 있음.

상품권 발행 시 발행자는 선수금을 활용할 수 있고 이용자에게는 구매 물품 및 시기의 선택 폭을 넓혀 주는 등의 이점이 있으나, 상품권의 불법유통, 발행자의 도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문제도 증가하고 있음.

특히 최근 티몬ㆍ위메프 사태로 인한 해피머니 상품권의 사용중단으로 상품권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권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등을 마련하였으나 그 구속력에 한계가 있어 이용자를 보호하기에 미흡한 실정임.

이에 상품권 발행에 대한 신고 및 발행제한,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및 피해보상계약 등을 규정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상품권의 합리적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이 법은 상품권의 발행과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나. 상품권을 발행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상품권의 발행업무를 중단 또는 폐지하거나 법인인 상품권 발행자가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권 발행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7조).
  3. 다. 상품권 발행자가 유효기간을 5년 미만으로 정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보며, 상품권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을 제시하는 자에게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상환하겠다는 뜻을 상품권에 명시하여야 함(안 제9조).
  4. 라. 금융위원회는 상품권이용자의 보호 및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본금, 출자금 및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간발행한도 등을 제한할 수 있음(안 제10조).
  5. 마. 상품권발행자는 상품권이용자 보호를 위해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상품권의 발행보증금으로 공탁을 하거나 공탁에 갈음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을 하여야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나머지 2개 항목 보기
  1. 바.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의 상품권발행자등은 상품권이용자에게 현금 환급에 우선하여 해당 상품권에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고, 그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지체되어 상품권이용자가 해당 상품권의 권면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는 등 상품권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함(안 제13조).
  2. 사. 상품권발행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법률에 명시한 일정액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하며, 서민금융진흥원은 해당 재원을 다른 운영재원과 분리하여 상품권이용자의 피해보상사업, 상품권 유통질서 조성사업, 그 밖에 상품권이용자의 권익보호사업을 위해 사용하여야 함(안 제2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