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동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8.22
- 위원회2024.8.2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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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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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은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ㆍ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과징금의 적정한 수납은 법률상 의무와 이행을 담보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임.
그런데 지난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약 46% 수준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며, 과징금이 체납되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