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제주특별자치도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 발의2024.9.10
- 위원회2024.9.1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1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출범 시 기존의 4개의 시ㆍ군(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이 폐지된 이후 현재까지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가 권한 이양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선도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하여 왔음.
그러나, 기초자치단체 폐지에 따라 참정권과 자기결정권이 제약되어 민주성과 주민 참여성이 약화되고,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 체제의 한계 속에서 의사결정 과정의 지연과 행정시 구역 단위 주도적 업무 추진이 제약되는 등 체제의 한계성이 나타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에서는 3개 권역의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 동제주시ㆍ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3개 기초자치단체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