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이자 의원 등 10인9월 28일 최근 진행
-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7일 최근 진행
-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6일 최근 진행
-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2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신의성실의무,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원칙을 두고 있음.
그러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법령의 실질적인 취지와 목적을 준수하기 보다는 법령에 규정된 문언을 단순 이행하는데 그치고 있어 내부통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가 적절하게 작동되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의 선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원칙을 마련하고,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제재 감경근거를 둠으로써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현행법상 판매규제를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 금융소비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칙을 규정함(안 제13조의2 신설).
- 나.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마련하여야 하는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제3항).
- 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소비자보호업무를 총괄하는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그 업무범위와 자격, 선임ㆍ해임에 관한 사항, 겸직 금지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신설).
- 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내부통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6조의5 신설).
- 마.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그 임직원이 금융소비자보호원칙 등을 준수한 사실 또는 준수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준수정도에 따라 제재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제4항 및 제52조제6항 신설).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 바. 과태료 부과근거가 미비한 조항을 정비하고 보험설계사와 카드모집인에 대하여는 과태료 수준을 현실화함(안 제6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