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적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발의2025.3.14
- 위원회2025.3.1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윤상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및 통신 영장을 연이어 신청하고 기각된 사실이 확인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국회 답변 및 국정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며, 특정 법관들이 포진한 법원으로 영장을 재신청하는 등 소위 ‘영장쇼핑’을 시도하였음. 이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함.
또한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의 조직적 거짓말과 은폐 시도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기존의 감독 및 감시 체계만으로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따라서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공수처의 불법 행위 및 정치적 의도를 철저히 규명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본 법안을 제안함.
주요내용
- 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수사하는 과정의 위법성 의혹을 조사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의 체포영장청구의 위법성 의혹, 국회의 국정조사에서의 허위 답변 의혹,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과정에서의 위법성 의혹 및 해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으로 규정함(안 제2조).
- 다. 대법원장은 3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후보자 3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함(안 제3조).
-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5명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3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2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2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 마. 특별검사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나머지 3개 항목 보기
-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 사.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5조).
- 아.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제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함(안 제1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