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3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3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조은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 등 특정계층에 대한 안전교육은 의무화되어 있으나, 일반 성인의 경우 자율적 시행으로 안전교육 참여가 저조한 상황임. 이에 공무원 등 공공부문 제도권 내에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 국민 안전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옴.

또한, 안전교육 의무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무원과 군인, 공공기관 임ㆍ직원 등 공공부문 종사자를 안전교육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