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7월 28일 최근 진행
-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3월 31일 처리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3월 31일 처리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3월 31일 처리
-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3월 3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식품접객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소에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에는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항공기와 선박에서 제공되는 기내식ㆍ선식은 한 번에 수백 명의 승객에게 제공되는 집단급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가 제공받는 음식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 외에 항공기ㆍ선박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기내식ㆍ선식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