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9.30
- 위원회2024.10.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형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상욱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4인 · 2026-10-1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1인 · 2026-10-13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 2026-10-0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0인 · 2026-09-23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 2026-09-17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과징금부과명령 등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서울고등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사실상 1심 판결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법원의 경우 법률심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절차가 한 번에 불과하여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점점 복잡해지는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결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음.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기관이자 심판기관으로 기능하면서 당사자의 경우 추가 불이익을 우려하여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등 방어권 행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원 심리에 비해 당사자의 절차권 보장이 제한되는 실정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3심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0조 삭제).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