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청년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 발의2025.6.26
- 위원회2026.3.1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등 10인
조국혁신당 7명 · 더불어민주당 1명 · 사회민주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정혜경 (진보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4년 농가인구는 200만 4천 명, 어가인구는 8만 4천 명으로 최근 5년간 매해 감소하고 있음. 그리고 2024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농가 55.8%, 어가 50.9%로 최근 5년간 증가하고 있는 반면, 40세 미만 청년농어민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또한, 도시근로자 가구의 연평균 소득이 8,646만 원인데 비해 농가는 5,059만 원, 어가는 6,365만 원에 불과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 소득 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이처럼 열악한 생활 여건은 청년층의 농어촌 이탈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음.
청년 인구의 이탈에 따른 농어촌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지역 공동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년층의 농어촌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임.
현재 운영 중인 직접지불금 및 정착지원금 제도는 지급대상과 용도가 제한적이고 다양한 준수사항이 부과되고 있어, 청년층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소득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득 및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청년농어민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청년농어민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여, 청년농어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체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제도로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청년농어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년농어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여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 등의 책무와 청년농어민의 권리와 책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정책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청년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청년 인구의 농어촌 정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7조).
- 마.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농어민기본소득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업무와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나머지 8개 항목 보기
- 바. 시ㆍ도지사는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1조).
- 사.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수급권자는 청년농어민으로서 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신청 기준일로부터 전입신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차등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아. 수급권자 또는 대리인은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자.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자등에게 필요한 서류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차. 청년농어민기본소득은 매월 30만원 이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 카.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수급자가 국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안 제19조).
- 타.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지급정지 결정이나 그 밖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 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청년농어민기본소득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하여 청년농어민기본소득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