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본회의 대기 중 · 다음은 시행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4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9월 25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본회의 지금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농어촌에 전기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규 전기공급이나 자가발전시설에 대한 운영 결손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필요한 재원은 「전기사업법」 제49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대부분 충당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의 지원이 현행 100%에서 75%으로 축소되고, 나머지 25%는 한전이 부담하도록 변경될 예정임에 따라, 한전에 대한 과도한 비용 전가로 인한 우려와 도서ㆍ벽지 지역 전력공급의 안정성에 차질이 우려됨.

이에 현행법에 도서ㆍ벽지지역 전력공급에 드는 비용 전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전력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농어촌 주민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