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3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한민수 의원 등 14인10월 16일 제안
- 부당한 공동행위, 가격을 다시 정하게 하려고 해요이강일 의원 등 11인 · 10월 13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6일 최근 진행
-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23일 최근 진행
-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규제 조항을 두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 하여금 동일인 및 그 친족인 특수관계인, 해당 동일인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해당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자회사를 대상으로 정상적인 조건보다 유리한 거래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발행주식총수 대비 동일인 등의 소유 비율은 규제 기준 이하로 유지하면서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하여 실제 유통되는 주식총수를 줄이고 유통주식총수 대비 동일인 등의 소유 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사례가 지적되면서 그 적용 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특정 기업이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하는 자사주 매입은 유통되는 주식수를 감소시켜 주가를 부양하는 주주환원 정책으로 여겨지지만, 의결권과 배당권이 없는 자사주 수까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다 보니 위와 같은 자사주 매입을 통하여 동일인 등이 사익편취행위 규제를 빠져나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비판임.
이에 사익편취행위 규제의 대상 기준을 현행 발행주식총수에서 자사주를 뺀 실제 유통주식수의 소유 비율로 변경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