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7.15
- 위원회2026.7.1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등 10인
조국혁신당 7명 · 더불어민주당 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백선희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공제회의 사업으로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이나 복리ㆍ후생시설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초급 및 중견 간부의 전역 이후 취업 및 창업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군인공제회에서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군인공제회의 사업에 회원에 대한 취업ㆍ창업 지원 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군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