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농어업·먹거리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6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고유가 위기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인해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농업 전반의 경영비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한 상황임. 특히 농업 생산비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필수농자재 매입비와 전기요금 및 유류비가 급등하며 농업 경영위기는 전례 없이 심각한 상황임.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농업 경영에 필수적인 농자재 및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의 한계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는 못하는 상황임.
따라서 농자재 및 농업에너지 비용의 급격한 상승으로 경영위기를 맞이한 농업경영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법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비 급등으로 경영위기를 맞이한 농업경영체에 필수농자재 구입비용 및 에너지 비용,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재생에너지 설비투자 등의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경영체가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에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하여 농업경영체의 경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 환경을 조성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농업경영체 경영위기에 대응하고 필수농자재 및 농업에너지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대응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5조).
-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경영비 실태조사와 농업경영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필수농자재와 농업에너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농자재와 농업에너지비용을 지원할 경우 저탄소 농자재를 우대하여 지원하도록 함(안 제8조).
나머지 3개 항목 보기
-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영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에 재생에너지 설비투자 자금의 융자ㆍ보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영위기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에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영위기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에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