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국회 통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4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본회의 1월 29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4.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권영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위해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생활물류 쉼터의 설치가 재량행위로 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제 설치된 곳이 많지 않은 실정이며, 설치되더라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각종 플랫폼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자 협회 외에도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교육ㆍ훈련 등을 위하여 관련 협회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생활물류 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를 위한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제40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